법원 “김의겸, 한동훈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5.08.13 (19:13) 수정 2025.08.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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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언론 매체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김 청장 등이 공동으로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김 청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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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의겸, 한동훈에 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25-08-13 19:13:46
    • 수정2025-08-13 19:30:53
    뉴스7(전주)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언론 매체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김 청장 등이 공동으로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김 청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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