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추가 구속
입력 2025.06.30 (16:12)
수정 2025.06.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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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요청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오늘(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요청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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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가담’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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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30 16:12:39
- 수정2025-06-30 16:14:5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요청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오늘(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요청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 기한(6개월)이 곧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만기 석방 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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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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