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7월1일 출석 불가…시간 여유 없는 재소환”
입력 2025.06.30 (19:02)
수정 2025.06.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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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내일(7월 1일) 2차 출석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30일)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내란 특검팀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지난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오늘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음 달 3일 이후로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발했고, 특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내일(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지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30일) 오후 5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특검이 2차 출석 기일로 통보한 30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할 때 의견서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며 기일 변경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특정 일정을 지정해 재차 통보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정한 마지막 단계를 취할 것”이며 “출석한 후에도 일반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어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30일)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내란 특검팀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지난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오늘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음 달 3일 이후로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발했고, 특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내일(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지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30일) 오후 5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특검이 2차 출석 기일로 통보한 30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할 때 의견서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며 기일 변경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특정 일정을 지정해 재차 통보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정한 마지막 단계를 취할 것”이며 “출석한 후에도 일반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어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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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6-30 19:04: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내일(7월 1일) 2차 출석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30일)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내란 특검팀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지난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오늘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음 달 3일 이후로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발했고, 특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내일(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지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30일) 오후 5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특검이 2차 출석 기일로 통보한 30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할 때 의견서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며 기일 변경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특정 일정을 지정해 재차 통보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정한 마지막 단계를 취할 것”이며 “출석한 후에도 일반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어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30일)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의 출석은 불가하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내란 특검팀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지난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 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 범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오늘 오전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다음 달 3일 이후로 소환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반발했고, 특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내일(1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재통지했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30일) 오후 5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특검이 2차 출석 기일로 통보한 30일을 연기해달라 요청할 때 의견서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며 기일 변경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특정 일정을 지정해 재차 통보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정한 마지막 단계를 취할 것”이며 “출석한 후에도 일반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어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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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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