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도지삽니다’ 사건, 후원 의혹 기업과 관계 해명해야”
입력 2025.05.21 (15:30)
수정 2025.05.21 (15: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관등성명을 요구했던 사건이 불법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기업과 연관이 있다며 해당 기업과의 관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신속대응단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매번 후원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답변이냐”면서 “지금이라도 D 기업과 무슨 관계인지 명백히 해명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D 기업의 불법 후원금에 대해 어제(20일) 김 후보 측은 ‘임 모 회장과 젊은 시절 면식은 있는 사이지만 후보자는 당시 후원금 기부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경기뉴스포털에는 2008년 당시 김 지사가 D 기업 임 모 회장을 가리켜 ‘감옥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이다, 이 분이 안 계셨더라면 도지사는커녕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칭송한 사실이 지금도 버젓이 게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인 임 모 회장의 후원내역을 보면 본인 스스로 2회에 걸쳐 천만 원을 후원했고, 임 회장 일가가 4천5백만 원을 후원했으며, D 기업 임직원들이 3천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또 “이 중 2천5백만 원은 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후원한 불법후원금이며, 한 직원은 친구의 이름까지 빌릴 정도로 압박을 받았고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대응단은 “2011년 12월 전 국민에게 김 후보의 실체를 알려 준 ‘도지삽니다, 당신 누구요’ 일명 ‘김문순데’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던 단순 갑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D 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법정 최고한도액인 5백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던 D 기업 최 모 부회장의 병실에 김 후보가 찾아갔고, 위중 환자는 구급차를 쓸 수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119에 전화한 것이 소방관 갑질 사건의 시작”이라며 “그 자세한 과정은 당시 언론에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속대응단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매번 후원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답변이냐”면서 “지금이라도 D 기업과 무슨 관계인지 명백히 해명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D 기업의 불법 후원금에 대해 어제(20일) 김 후보 측은 ‘임 모 회장과 젊은 시절 면식은 있는 사이지만 후보자는 당시 후원금 기부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경기뉴스포털에는 2008년 당시 김 지사가 D 기업 임 모 회장을 가리켜 ‘감옥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이다, 이 분이 안 계셨더라면 도지사는커녕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칭송한 사실이 지금도 버젓이 게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인 임 모 회장의 후원내역을 보면 본인 스스로 2회에 걸쳐 천만 원을 후원했고, 임 회장 일가가 4천5백만 원을 후원했으며, D 기업 임직원들이 3천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또 “이 중 2천5백만 원은 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후원한 불법후원금이며, 한 직원은 친구의 이름까지 빌릴 정도로 압박을 받았고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대응단은 “2011년 12월 전 국민에게 김 후보의 실체를 알려 준 ‘도지삽니다, 당신 누구요’ 일명 ‘김문순데’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던 단순 갑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D 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법정 최고한도액인 5백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던 D 기업 최 모 부회장의 병실에 김 후보가 찾아갔고, 위중 환자는 구급차를 쓸 수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119에 전화한 것이 소방관 갑질 사건의 시작”이라며 “그 자세한 과정은 당시 언론에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김문수 ‘도지삽니다’ 사건, 후원 의혹 기업과 관계 해명해야”
-
- 입력 2025-05-21 15:30:20
- 수정2025-05-21 15:30:45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관등성명을 요구했던 사건이 불법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기업과 연관이 있다며 해당 기업과의 관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신속대응단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매번 후원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답변이냐”면서 “지금이라도 D 기업과 무슨 관계인지 명백히 해명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D 기업의 불법 후원금에 대해 어제(20일) 김 후보 측은 ‘임 모 회장과 젊은 시절 면식은 있는 사이지만 후보자는 당시 후원금 기부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경기뉴스포털에는 2008년 당시 김 지사가 D 기업 임 모 회장을 가리켜 ‘감옥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이다, 이 분이 안 계셨더라면 도지사는커녕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칭송한 사실이 지금도 버젓이 게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인 임 모 회장의 후원내역을 보면 본인 스스로 2회에 걸쳐 천만 원을 후원했고, 임 회장 일가가 4천5백만 원을 후원했으며, D 기업 임직원들이 3천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또 “이 중 2천5백만 원은 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후원한 불법후원금이며, 한 직원은 친구의 이름까지 빌릴 정도로 압박을 받았고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대응단은 “2011년 12월 전 국민에게 김 후보의 실체를 알려 준 ‘도지삽니다, 당신 누구요’ 일명 ‘김문순데’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던 단순 갑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D 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법정 최고한도액인 5백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던 D 기업 최 모 부회장의 병실에 김 후보가 찾아갔고, 위중 환자는 구급차를 쓸 수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119에 전화한 것이 소방관 갑질 사건의 시작”이라며 “그 자세한 과정은 당시 언론에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속대응단은 오늘(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는) 매번 후원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나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답변이냐”면서 “지금이라도 D 기업과 무슨 관계인지 명백히 해명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D 기업의 불법 후원금에 대해 어제(20일) 김 후보 측은 ‘임 모 회장과 젊은 시절 면식은 있는 사이지만 후보자는 당시 후원금 기부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경기뉴스포털에는 2008년 당시 김 지사가 D 기업 임 모 회장을 가리켜 ‘감옥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이다, 이 분이 안 계셨더라면 도지사는커녕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 모른다’라고 칭송한 사실이 지금도 버젓이 게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동기이자 선배이자 스승인 임 모 회장의 후원내역을 보면 본인 스스로 2회에 걸쳐 천만 원을 후원했고, 임 회장 일가가 4천5백만 원을 후원했으며, D 기업 임직원들이 3천만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속대응단은 또 “이 중 2천5백만 원은 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후원한 불법후원금이며, 한 직원은 친구의 이름까지 빌릴 정도로 압박을 받았고 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신속대응단은 “2011년 12월 전 국민에게 김 후보의 실체를 알려 준 ‘도지삽니다, 당신 누구요’ 일명 ‘김문순데’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소방관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던 단순 갑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D 기업이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에게 법정 최고한도액인 5백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던 D 기업 최 모 부회장의 병실에 김 후보가 찾아갔고, 위중 환자는 구급차를 쓸 수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119에 전화한 것이 소방관 갑질 사건의 시작”이라며 “그 자세한 과정은 당시 언론에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제 21대 대통령 선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