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급발진’ 입증?…“사실상 불가능”

입력 2025.05.14 (19:36) 수정 2025.05.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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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차량 결함과 원인을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 도현 군이 숨진 도로에서 시험 차량이 통제 속에 질주합니다.

같은 연식, 동일 차량으로 사고 전 마지막 5초 등을 재연한 국내 첫 시험 감정입니다.

사고 차량에 장착된 자동긴급제동장치 기능 시험도 진행됐습니다.

이런 시험과 감정 등은 모두 유가족들이 차량 확보와 통제는 물론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등을 소비자인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조사는 영업 기밀이라며 구체적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고, 비전문가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어제 :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0년 이후 접수된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790여 건 가운데, 최종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조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렵겠지만, 운전자 측만 결함을 규명해야 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자동차) 제작사도 공동 책임을 지고 기울어진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운전자가)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일명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8건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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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급발진’ 입증?…“사실상 불가능”
    • 입력 2025-05-14 19:36:14
    • 수정2025-05-14 20:16:09
    뉴스7(춘천)
[앵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지만,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차량 결함과 원인을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 도현 군이 숨진 도로에서 시험 차량이 통제 속에 질주합니다.

같은 연식, 동일 차량으로 사고 전 마지막 5초 등을 재연한 국내 첫 시험 감정입니다.

사고 차량에 장착된 자동긴급제동장치 기능 시험도 진행됐습니다.

이런 시험과 감정 등은 모두 유가족들이 차량 확보와 통제는 물론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등을 소비자인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조사는 영업 기밀이라며 구체적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고, 비전문가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어제 :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0년 이후 접수된 국내 급발진 의심 사고 790여 건 가운데, 최종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조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어렵겠지만, 운전자 측만 결함을 규명해야 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자동차) 제작사도 공동 책임을 지고 기울어진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운전자가)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일명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8건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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