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고발”

입력 2025.04.17 (17:11) 수정 2025.04.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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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군과 경찰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오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있는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한 김현태 전 단장을 특수공용물손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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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고발”
    • 입력 2025-04-17 17:11:03
    • 수정2025-04-17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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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군과 경찰에 배정된 공간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오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있는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한 김현태 전 단장을 특수공용물손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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