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하나…이 시각 중앙지검
입력 2025.03.07 (21:10)
수정 2025.03.07 (21: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건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무부에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보내느냐, 아니면 즉시항고 하느냐,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검찰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윤 대통령 오늘(7일) 석방되진 않을 거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니,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단 건데요.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관례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해 왔던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
이제 남은 건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무부에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보내느냐, 아니면 즉시항고 하느냐,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검찰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윤 대통령 오늘(7일) 석방되진 않을 거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니,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단 건데요.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관례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해 왔던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즉시항고하나…이 시각 중앙지검
-
- 입력 2025-03-07 21:10:19
- 수정2025-03-07 21:17:54

[앵커]
이제 남은 건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무부에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보내느냐, 아니면 즉시항고 하느냐,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검찰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윤 대통령 오늘(7일) 석방되진 않을 거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니,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단 건데요.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관례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해 왔던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
이제 남은 건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무부에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보내느냐, 아니면 즉시항고 하느냐,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검찰이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윤 대통령 오늘(7일) 석방되진 않을 거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내릴지, 아니면 즉시 항고를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니,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단 건데요.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달라서,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관례에 따라 구속기간을 계산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해 왔던 만큼,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위헌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형주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