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도 추징 피해…연희동 소유권 이전 ‘각하’
입력 2025.02.07 (21:18)
수정 2025.02.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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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돗개 두 마리, 그리고 예금 29만 원.
1997년 뇌물 수수와 내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 2천2백5억 원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당시 법원에 낸 재산 목록입니다.
전 씨는 가진 게 없다며 16년을 버텼습니다.
2013년, 특별팀을 꾸린 검찰이 은닉 자산을 찾아내고, 전 씨 측도 자진 납부계획을 발표하며 추징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2021년 전 씨가 숨진 뒤로는 추징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60% 수준인 천삼백삼십칠억여 원.
아직 867억 원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전 씨가 살던 연희동 자택이라도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살았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본채'와, 장남 전재국 씨로부터 전 비서관 이택수 씨에게 명의가 이전된 '정원'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연희동 자택을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본 검찰은 2021년 10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명의의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되돌려서 25억 원을 더 추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남 전재국 씨가 연희동 자택 환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전재국 씨/전두환 씨 장남/2013년 :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은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뒤 전 씨가 숨져,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 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소가 인정되려면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인데, 형사사건에 따른 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장에 29만 원이 전부라며 28년 가까이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던 전 씨, 이번 판결로 사망 후에도 추징을 피했습니다.
아직 남은 추징금은 867억 원.
소급 입법이 없다면, 나머지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지은/KBS 자문변호사 : "은닉 재산인 게 확정적으로 밝혀져서 확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똑같이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진돗개 두 마리, 그리고 예금 29만 원.
1997년 뇌물 수수와 내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 2천2백5억 원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당시 법원에 낸 재산 목록입니다.
전 씨는 가진 게 없다며 16년을 버텼습니다.
2013년, 특별팀을 꾸린 검찰이 은닉 자산을 찾아내고, 전 씨 측도 자진 납부계획을 발표하며 추징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2021년 전 씨가 숨진 뒤로는 추징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60% 수준인 천삼백삼십칠억여 원.
아직 867억 원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전 씨가 살던 연희동 자택이라도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살았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본채'와, 장남 전재국 씨로부터 전 비서관 이택수 씨에게 명의가 이전된 '정원'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연희동 자택을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본 검찰은 2021년 10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명의의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되돌려서 25억 원을 더 추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남 전재국 씨가 연희동 자택 환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전재국 씨/전두환 씨 장남/2013년 :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은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뒤 전 씨가 숨져,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 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소가 인정되려면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인데, 형사사건에 따른 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장에 29만 원이 전부라며 28년 가까이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던 전 씨, 이번 판결로 사망 후에도 추징을 피했습니다.
아직 남은 추징금은 867억 원.
소급 입법이 없다면, 나머지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지은/KBS 자문변호사 : "은닉 재산인 게 확정적으로 밝혀져서 확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똑같이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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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21:18:12
- 수정2025-02-07 22:05:30
![](/data/news/2025/02/07/20250207_lBKUW3.jpg)
[앵커]
진돗개 두 마리, 그리고 예금 29만 원.
1997년 뇌물 수수와 내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 2천2백5억 원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당시 법원에 낸 재산 목록입니다.
전 씨는 가진 게 없다며 16년을 버텼습니다.
2013년, 특별팀을 꾸린 검찰이 은닉 자산을 찾아내고, 전 씨 측도 자진 납부계획을 발표하며 추징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2021년 전 씨가 숨진 뒤로는 추징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60% 수준인 천삼백삼십칠억여 원.
아직 867억 원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전 씨가 살던 연희동 자택이라도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살았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본채'와, 장남 전재국 씨로부터 전 비서관 이택수 씨에게 명의가 이전된 '정원'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연희동 자택을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본 검찰은 2021년 10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명의의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되돌려서 25억 원을 더 추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남 전재국 씨가 연희동 자택 환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전재국 씨/전두환 씨 장남/2013년 :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은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뒤 전 씨가 숨져,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 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소가 인정되려면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인데, 형사사건에 따른 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장에 29만 원이 전부라며 28년 가까이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던 전 씨, 이번 판결로 사망 후에도 추징을 피했습니다.
아직 남은 추징금은 867억 원.
소급 입법이 없다면, 나머지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지은/KBS 자문변호사 : "은닉 재산인 게 확정적으로 밝혀져서 확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똑같이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채상우
진돗개 두 마리, 그리고 예금 29만 원.
1997년 뇌물 수수와 내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추징금 2천2백5억 원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당시 법원에 낸 재산 목록입니다.
전 씨는 가진 게 없다며 16년을 버텼습니다.
2013년, 특별팀을 꾸린 검찰이 은닉 자산을 찾아내고, 전 씨 측도 자진 납부계획을 발표하며 추징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2021년 전 씨가 숨진 뒤로는 추징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전체의 60% 수준인 천삼백삼십칠억여 원.
아직 867억 원이 남았습니다.
정부는 전 씨가 살던 연희동 자택이라도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오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살았던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본채'와, 장남 전재국 씨로부터 전 비서관 이택수 씨에게 명의가 이전된 '정원'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연희동 자택을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본 검찰은 2021년 10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명의의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되돌려서 25억 원을 더 추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남 전재국 씨가 연희동 자택 환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전재국 씨/전두환 씨 장남/2013년 :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은 소유권 이전 소송 '각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뒤 전 씨가 숨져,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송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 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소가 인정되려면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인데, 형사사건에 따른 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장에 29만 원이 전부라며 28년 가까이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던 전 씨, 이번 판결로 사망 후에도 추징을 피했습니다.
아직 남은 추징금은 867억 원.
소급 입법이 없다면, 나머지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지은/KBS 자문변호사 : "은닉 재산인 게 확정적으로 밝혀져서 확정이 되지 않은 이상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똑같이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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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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