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2.07 (19:16)
수정 2025.02.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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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해 공식 일정이 진행된 것이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인도 타지마할에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지난해 6월 :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후 고가의 샤넬 재킷을 수수하고,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김 여사의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순 외유성 일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인도 측에서 먼저 '최고위급 사절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예비비 3억 9천여만 원도 적법한 절차로 편성됐다고 했습니다.
공군 2호기 사용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일 무상 대여 뒤 곧바로 반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관으로부터 정기적·전문적인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거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기업 CEO 오찬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을 샀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경찰도 수사 중인 만큼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여현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해 공식 일정이 진행된 것이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인도 타지마할에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지난해 6월 :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후 고가의 샤넬 재킷을 수수하고,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김 여사의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순 외유성 일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인도 측에서 먼저 '최고위급 사절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예비비 3억 9천여만 원도 적법한 절차로 편성됐다고 했습니다.
공군 2호기 사용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일 무상 대여 뒤 곧바로 반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관으로부터 정기적·전문적인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거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기업 CEO 오찬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을 샀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경찰도 수사 중인 만큼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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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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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19:16:36
- 수정2025-02-07 1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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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해 공식 일정이 진행된 것이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인도 타지마할에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지난해 6월 :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후 고가의 샤넬 재킷을 수수하고,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김 여사의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순 외유성 일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인도 측에서 먼저 '최고위급 사절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예비비 3억 9천여만 원도 적법한 절차로 편성됐다고 했습니다.
공군 2호기 사용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일 무상 대여 뒤 곧바로 반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관으로부터 정기적·전문적인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거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기업 CEO 오찬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을 샀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경찰도 수사 중인 만큼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여현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해 공식 일정이 진행된 것이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2018년 인도 타지마할에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지난해 6월 :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후 고가의 샤넬 재킷을 수수하고,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김 여사의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순 외유성 일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인도 측에서 먼저 '최고위급 사절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예비비 3억 9천여만 원도 적법한 절차로 편성됐다고 했습니다.
공군 2호기 사용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입은 샤넬 재킷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일 무상 대여 뒤 곧바로 반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관으로부터 정기적·전문적인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거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기업 CEO 오찬에 대해서도 부당한 지시나 강요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을 샀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경찰도 수사 중인 만큼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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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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