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오는 24일 시작
입력 2025.02.04 (13:31)
수정 2025.02.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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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데, 정식 변론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이유로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 측은 어제(3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데, 정식 변론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이유로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 측은 어제(3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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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4 13:33:1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데, 정식 변론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이유로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 측은 어제(3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립니다.
변론준비 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데, 정식 변론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이유로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 측은 어제(3일)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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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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