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정청래호 1호 법안”
입력 2025.08.05 (16:48)
수정 2025.08.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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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추천권을 가진 이사회의 확대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어제 오후 4시쯤부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토론은 오늘 오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국민의힘 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여했고, 찬성 토론자로 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노 의원은 9시간 5분간 토론을 이어갔고, 신 의원은 7시간 30분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7월 임시 국회 기한이 오늘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가결된 방송법 외 2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어제 오후 4시쯤부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토론은 오늘 오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국민의힘 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여했고, 찬성 토론자로 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노 의원은 9시간 5분간 토론을 이어갔고, 신 의원은 7시간 30분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7월 임시 국회 기한이 오늘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가결된 방송법 외 2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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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정청래호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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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5 16:48:23
- 수정2025-08-05 18:02:35

사장 추천권을 가진 이사회의 확대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어제 오후 4시쯤부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토론은 오늘 오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국민의힘 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여했고, 찬성 토론자로 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노 의원은 9시간 5분간 토론을 이어갔고, 신 의원은 7시간 30분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7월 임시 국회 기한이 오늘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가결된 방송법 외 2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한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어제 오후 4시쯤부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토론은 오늘 오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국민의힘 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여했고, 찬성 토론자로 민주당 김현·노종면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노 의원은 9시간 5분간 토론을 이어갔고, 신 의원은 7시간 30분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곧바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미뤄졌습니다.
7월 임시 국회 기한이 오늘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가결된 방송법 외 2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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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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