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이 대통령 재판과 따로 진행 부당…중단 요청”
입력 2025.07.15 (14:24)
수정 2025.07.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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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자신이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을 이 대통령의 재판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 정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 재판의)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그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만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사업을) 일부 보좌한 것은 맞지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증거나 서증 내용 자체가 성남시의 전체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가가 기본 주요 골격이다. 정 전 실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주장해도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증언 탄핵, 반대신문 없이 정 전 실장의 입장에서 일부 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반대신문·탄핵을 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싶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재판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 지시, 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급자인 정 전 실장의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그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양측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고, 정 전 실장의 재판만 분리해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공판은 변론 분리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 재판의)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그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만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사업을) 일부 보좌한 것은 맞지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증거나 서증 내용 자체가 성남시의 전체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가가 기본 주요 골격이다. 정 전 실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주장해도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증언 탄핵, 반대신문 없이 정 전 실장의 입장에서 일부 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반대신문·탄핵을 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싶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재판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 지시, 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급자인 정 전 실장의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그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양측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고, 정 전 실장의 재판만 분리해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공판은 변론 분리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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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15 14:27:49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자신이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을 이 대통령의 재판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 정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 재판의)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그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만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사업을) 일부 보좌한 것은 맞지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증거나 서증 내용 자체가 성남시의 전체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가가 기본 주요 골격이다. 정 전 실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주장해도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증언 탄핵, 반대신문 없이 정 전 실장의 입장에서 일부 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반대신문·탄핵을 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싶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재판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 지시, 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급자인 정 전 실장의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그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양측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고, 정 전 실장의 재판만 분리해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공판은 변론 분리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늘(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 재판의)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그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로, 이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만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사업을) 일부 보좌한 것은 맞지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거나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증거나 서증 내용 자체가 성남시의 전체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가가 기본 주요 골격이다. 정 전 실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주장해도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증언 탄핵, 반대신문 없이 정 전 실장의 입장에서 일부 사실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반대신문·탄핵을 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싶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재판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 지시, 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상급자인 정 전 실장의 공모,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그 실행 행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경우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양측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고, 정 전 실장의 재판만 분리해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늘 공판은 변론 분리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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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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