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김문수 후보 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입력 2025.05.09 (17:53)
수정 2025.05.09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오늘(9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다"며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전대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일 또는 9일에 전국위원회를, 10일 또는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어제(8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오늘(9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다"며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전대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일 또는 9일에 전국위원회를, 10일 또는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어제(8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전당대회 금지’·‘김문수 후보 확인’ 가처분 모두 기각
-
- 입력 2025-05-09 17:53:26
- 수정2025-05-09 21:52:0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오늘(9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다"며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전대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일 또는 9일에 전국위원회를, 10일 또는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어제(8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오늘(9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다"며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의 후보자 지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후보자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전대 자체는 개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8일 또는 9일에 전국위원회를, 10일 또는 11일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했고, 어제(8일)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정해주 기자 seyo@kbs.co.kr
정해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