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

입력 2025.04.09 (14:29) 수정 2025.04.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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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공판을 마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다섯 달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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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
    • 입력 2025-04-09 14:29:00
    • 수정2025-04-09 15:29:45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공판을 마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다섯 달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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