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섭, 3년 연속 크리스마스 접대…350만 원 수수”

입력 2025.03.27 (11:05) 수정 2025.03.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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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범죄 이력 불법 조회 및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50여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검사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검사가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와 저녁 식사비 등 353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 검찰 "이정섭, 대기업 임원과 '형님, 동생'"…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접대 의혹

검찰은 이 검사가 2015년~2016년쯤 지인을 통해 대기업 임원 A 씨를 처음 만나게 된 뒤, '형님, 동생'의 호칭을 쓰며 개인적인 고민 등 속내를 서로 털어놓고 대화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이 검사가 가족 등 일행 9명과 2020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투숙하며 객실 요금 85만 5,000원과 저녁 식사 비용 59만 2,200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객실은 A 씨가 예약해 주고, 식사비는 A 씨가 사용하던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 가족들이 2021년과 2022년에도 크리스마스 무렵 해당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투숙하며 객실 요금과 식사비 등을 매년 100만 원 넘게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3년간 전체 접대 금액은 353만 9,200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 검사와 청탁할 사이도 아니고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검사가 직접 리조트에 방문한 것은 2020년 1차례뿐"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공 비용도 총액이 아니라 참석자 인원수로 안분하면 청탁금지법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 "처남·가사도우미·친한 기업 대표 등 사건 정보 불법 조회"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게 한 뒤, 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 강미정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엔 처남 조 모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자, 실무관을 시켜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2020년 11월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 대표가 고발당하자, 실무관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해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조회한 후배 검사와 실무관 등은 이 검사의 사적 목적 조회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처남 부부 주거지로 옮겨 위장전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공수처, 이정섭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번 주 기소 예정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오는 29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안에 이 검사를 관련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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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27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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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실료 수수, 범죄 이력 불법 조회 및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50여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검사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검사가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와 저녁 식사비 등 353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 검찰 "이정섭, 대기업 임원과 '형님, 동생'"…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접대 의혹

검찰은 이 검사가 2015년~2016년쯤 지인을 통해 대기업 임원 A 씨를 처음 만나게 된 뒤, '형님, 동생'의 호칭을 쓰며 개인적인 고민 등 속내를 서로 털어놓고 대화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발전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이 검사가 가족 등 일행 9명과 2020년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투숙하며 객실 요금 85만 5,000원과 저녁 식사 비용 59만 2,200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객실은 A 씨가 예약해 주고, 식사비는 A 씨가 사용하던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검사 가족들이 2021년과 2022년에도 크리스마스 무렵 해당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투숙하며 객실 요금과 식사비 등을 매년 100만 원 넘게 수수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3년간 전체 접대 금액은 353만 9,200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 검사와 청탁할 사이도 아니고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검사가 직접 리조트에 방문한 것은 2020년 1차례뿐"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공 비용도 총액이 아니라 참석자 인원수로 안분하면 청탁금지법 허용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 "처남·가사도우미·친한 기업 대표 등 사건 정보 불법 조회"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검사를 시켜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게 한 뒤, 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 강미정 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엔 처남 조 모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자, 실무관을 시켜 검찰 송치 여부 등 사건 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2020년 11월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 대표가 고발당하자, 실무관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해 형사사법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조회한 후배 검사와 실무관 등은 이 검사의 사적 목적 조회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처남 부부 주거지로 옮겨 위장전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공수처, 이정섭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번 주 기소 예정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오는 29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 안에 이 검사를 관련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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