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빌라왕 파지 더미 보니…이중 분양에 가짜 임대계약?
입력 2025.03.20 (21:23)
수정 2025.03.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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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원 규모의 분양 사기 혐의로 한 시행사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최근 이 시행사 대표의 자택 인근에서 나온 파지 더미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이중 분양과 임대차 사기 의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먼저 여소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 시행사 대표인 홍 모 씨는 이곳 등 수도권 일대에서 50억 원 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들여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 사기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 씨의 자택 앞에서 수거된 파지 더미에서 수상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취재진이 파지 더미를 분석한 결과, 이중 분양 계약서와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매수인도, 계약 날짜도 다른 별도의 계약서가 나왔지만, 계약한 빌라의 상세 정보는 똑같습니다.
같은 빌라 매물에 이중 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A 씨/'이중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한 빌라가) 등기상으로는 15명을 등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 분양한 사람까지 치면 20명이 넘어요."]
임대차 계약 사기 정황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홍 씨가 시행사 대표를 맡아 준공을 마친 빌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나온 겁니다.
[B 씨/임대차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월세를 딱 한 번 냈어요. 한 번 내고 바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어느 순간 여기 앞에 유치권 (행사 알림이) 붙어 있고."]
홍 씨는 이중 분양 의혹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던 것으로 실제 분양은 아니었고, 임대차 사기 지적엔 정부 변제금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허수곤/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수십억원 규모의 분양 사기 혐의로 한 시행사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최근 이 시행사 대표의 자택 인근에서 나온 파지 더미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이중 분양과 임대차 사기 의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먼저 여소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 시행사 대표인 홍 모 씨는 이곳 등 수도권 일대에서 50억 원 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들여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 사기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 씨의 자택 앞에서 수거된 파지 더미에서 수상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취재진이 파지 더미를 분석한 결과, 이중 분양 계약서와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매수인도, 계약 날짜도 다른 별도의 계약서가 나왔지만, 계약한 빌라의 상세 정보는 똑같습니다.
같은 빌라 매물에 이중 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A 씨/'이중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한 빌라가) 등기상으로는 15명을 등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 분양한 사람까지 치면 20명이 넘어요."]
임대차 계약 사기 정황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홍 씨가 시행사 대표를 맡아 준공을 마친 빌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나온 겁니다.
[B 씨/임대차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월세를 딱 한 번 냈어요. 한 번 내고 바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어느 순간 여기 앞에 유치권 (행사 알림이) 붙어 있고."]
홍 씨는 이중 분양 의혹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던 것으로 실제 분양은 아니었고, 임대차 사기 지적엔 정부 변제금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허수곤/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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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0 21:23:02
- 수정2025-03-20 2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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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규모의 분양 사기 혐의로 한 시행사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최근 이 시행사 대표의 자택 인근에서 나온 파지 더미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이중 분양과 임대차 사기 의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먼저 여소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 시행사 대표인 홍 모 씨는 이곳 등 수도권 일대에서 50억 원 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들여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 사기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 씨의 자택 앞에서 수거된 파지 더미에서 수상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취재진이 파지 더미를 분석한 결과, 이중 분양 계약서와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매수인도, 계약 날짜도 다른 별도의 계약서가 나왔지만, 계약한 빌라의 상세 정보는 똑같습니다.
같은 빌라 매물에 이중 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A 씨/'이중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한 빌라가) 등기상으로는 15명을 등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 분양한 사람까지 치면 20명이 넘어요."]
임대차 계약 사기 정황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홍 씨가 시행사 대표를 맡아 준공을 마친 빌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나온 겁니다.
[B 씨/임대차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월세를 딱 한 번 냈어요. 한 번 내고 바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어느 순간 여기 앞에 유치권 (행사 알림이) 붙어 있고."]
홍 씨는 이중 분양 의혹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던 것으로 실제 분양은 아니었고, 임대차 사기 지적엔 정부 변제금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허수곤/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수십억원 규모의 분양 사기 혐의로 한 시행사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최근 이 시행사 대표의 자택 인근에서 나온 파지 더미를 입수해 분석했는데 이중 분양과 임대차 사기 의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먼저 여소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공사 현장입니다.
건설 시행사 대표인 홍 모 씨는 이곳 등 수도권 일대에서 50억 원 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들여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 사기 혐의 외에도 또 다른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 씨의 자택 앞에서 수거된 파지 더미에서 수상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취재진이 파지 더미를 분석한 결과, 이중 분양 계약서와 가짜 임대차 계약서로 추정되는 문건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매수인도, 계약 날짜도 다른 별도의 계약서가 나왔지만, 계약한 빌라의 상세 정보는 똑같습니다.
같은 빌라 매물에 이중 계약을 맺어 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A 씨/'이중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 "(계약한 빌라가) 등기상으로는 15명을 등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중 분양한 사람까지 치면 20명이 넘어요."]
임대차 계약 사기 정황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홍 씨가 시행사 대표를 맡아 준공을 마친 빌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나온 겁니다.
[B 씨/임대차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월세를 딱 한 번 냈어요. 한 번 내고 바로 경매에 넘어갔어요. 어느 순간 여기 앞에 유치권 (행사 알림이) 붙어 있고."]
홍 씨는 이중 분양 의혹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려던 것으로 실제 분양은 아니었고, 임대차 사기 지적엔 정부 변제금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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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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