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입력 2025.03.20 (11:43)
수정 2025.03.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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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의견 접근을 이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50개월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역시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13명으로 하되 국민의힘 6인과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합니다.
특위에서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디트를 놓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면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여야는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상임위 등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의 합의문 발표에 대해 "갈등이 깊은 시기 국민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소중한 과정"이라며 "우리 역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앞서 의견 접근을 이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50개월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역시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13명으로 하되 국민의힘 6인과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합니다.
특위에서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디트를 놓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면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여야는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상임위 등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의 합의문 발표에 대해 "갈등이 깊은 시기 국민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소중한 과정"이라며 "우리 역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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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20 14:16:18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의견 접근을 이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50개월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역시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13명으로 하되 국민의힘 6인과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합니다.
특위에서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디트를 놓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면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여야는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상임위 등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의 합의문 발표에 대해 "갈등이 깊은 시기 국민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소중한 과정"이라며 "우리 역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앞서 의견 접근을 이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50개월 상한'을 폐지하고,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 역시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는 13명으로 하되 국민의힘 6인과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합니다.
특위에서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디트를 놓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면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여야는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늘 상임위 등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의 합의문 발표에 대해 "갈등이 깊은 시기 국민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소중한 과정"이라며 "우리 역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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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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