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입력 2025.02.06 (14:24)
수정 2025.0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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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오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실제로 전달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실시간 위치가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며, 검찰의 주장대로 2021년 5월 3일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규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 전 본부장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씨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거짓으로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오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실제로 전달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실시간 위치가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며, 검찰의 주장대로 2021년 5월 3일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규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 전 본부장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씨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거짓으로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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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6 18:17:57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오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실제로 전달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실시간 위치가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며, 검찰의 주장대로 2021년 5월 3일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규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 전 본부장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씨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거짓으로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오늘(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형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6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오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가 실제로 전달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 실시간 위치가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하며, 검찰의 주장대로 2021년 5월 3일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동규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 전 본부장 진술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씨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거짓으로 거짓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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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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