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 혐의 빠진 이유는?
입력 2025.01.26 (21:12)
수정 2025.01.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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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강푸른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검찰 입장에선 유죄를 입증하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기자]
사실 검찰은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교수 등 주요 사건에서도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검찰 수사 관행 상,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거나, 공소 시효가 임박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강욱 전 의원과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요.
황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소 전 대면 소환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만 가지고 법정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다만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판단에도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다"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사건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인 거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소 혐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됐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빠진 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떄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길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시를 했는데요.
12.3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경비대 경찰관들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검찰은 우리 헌법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로만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강푸른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검찰 입장에선 유죄를 입증하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기자]
사실 검찰은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교수 등 주요 사건에서도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검찰 수사 관행 상,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거나, 공소 시효가 임박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강욱 전 의원과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요.
황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소 전 대면 소환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만 가지고 법정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다만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판단에도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다"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사건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인 거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소 혐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됐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빠진 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떄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길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시를 했는데요.
12.3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경비대 경찰관들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검찰은 우리 헌법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로만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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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강푸른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검찰 입장에선 유죄를 입증하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기자]
사실 검찰은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교수 등 주요 사건에서도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검찰 수사 관행 상,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거나, 공소 시효가 임박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강욱 전 의원과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요.
황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소 전 대면 소환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만 가지고 법정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다만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판단에도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다"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사건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인 거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소 혐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됐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빠진 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떄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길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시를 했는데요.
12.3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경비대 경찰관들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검찰은 우리 헌법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로만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럼 강푸른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검찰 입장에선 유죄를 입증하는데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기자]
사실 검찰은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교수 등 주요 사건에서도 당사자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건데요.
검찰 수사 관행 상,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거나, 공소 시효가 임박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강욱 전 의원과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요.
황 의원도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소 전 대면 소환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만 가지고 법정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다만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해 온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이번 판단에도 위법성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의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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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기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다" 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온 사건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인 거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기소 혐의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적용됐는데 직권 남용 혐의가 빠진 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떄문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길 때에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시를 했는데요.
12.3 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경비대 경찰관들과 계엄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검찰은 우리 헌법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내란죄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로만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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