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자연산 전복’?…인터넷은 ‘불법 어획물’ 사각지대

입력 2024.10.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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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마다 잡으면 안 되는 기간, 즉 금어기를 정해 놨습니다.
일부 어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산 전복 금어기는 9월부터 10월. 지금은 수산물 시장에서 자연산 전복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선 '자연산 전복'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기자가 직접 주문한 자연산 전복기자가 직접 주문한 자연산 전복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자연산 전복, 직접 주문해 봤습니다. 채취가 금지된 기간인데도 주문한 지 3일 만에 손쉽게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6월부터 11월까지 금어기인 국산 대게와 일명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체장 15cm 이하의 새끼 오징어도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 중지된 자연산 전복판매 중지된 자연산 전복

취재가 시작되자 쿠팡과 11번가 등은 소명되지 않은 어획물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주문한 자연산 전복도 반품 처리됐고, 지금은 판매 창마저 사라진 상태입니다.

■ 인터넷은 '불법 어획물' 사각지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 어획물을 유통만 해도 처벌받게 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불법 어획물이 적발된 338건 중 유통 플랫폼이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온라인 쇼핑몰 측의 자체 감시는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지정훈 과장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어획물은 위판장이나 선착장, 시장에서보다는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어획물 단속은 대부분 현장에서만 이뤄져 왔던 겁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온라인 판매는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 스스로도 금어기와 금지 체장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온라인 감시 TF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온라인 쇼핑몰들도 자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불법 어획물' 어떻게 막을까?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에 대해 정부가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유통 과정에서도 이 확인서를 유통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획 확인서'를 받은 수산물만 유통할 수 있게 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단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이 법안은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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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어기에 ‘자연산 전복’?…인터넷은 ‘불법 어획물’ 사각지대
    • 입력 2024-10-09 07: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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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어종마다 잡으면 안 되는 기간, 즉 금어기를 정해 놨습니다.
일부 어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산 전복 금어기는 9월부터 10월. 지금은 수산물 시장에서 자연산 전복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선 '자연산 전복'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기자가 직접 주문한 자연산 전복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자연산 전복, 직접 주문해 봤습니다. 채취가 금지된 기간인데도 주문한 지 3일 만에 손쉽게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6월부터 11월까지 금어기인 국산 대게와 일명 '총알 오징어'라고 불리는 체장 15cm 이하의 새끼 오징어도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 중지된 자연산 전복
취재가 시작되자 쿠팡과 11번가 등은 소명되지 않은 어획물에 대해 판매 금지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주문한 자연산 전복도 반품 처리됐고, 지금은 판매 창마저 사라진 상태입니다.

■ 인터넷은 '불법 어획물' 사각지대?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불법 어획물을 유통만 해도 처벌받게 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불법 어획물이 적발된 338건 중 유통 플랫폼이 적발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온라인 쇼핑몰 측의 자체 감시는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지정훈 과장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어획물은 위판장이나 선착장, 시장에서보다는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어획물 단속은 대부분 현장에서만 이뤄져 왔던 겁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온라인 판매는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 스스로도 금어기와 금지 체장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온라인 감시 TF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온라인 쇼핑몰들도 자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불법 어획물' 어떻게 막을까?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획물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지난 6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에 대해 정부가 '어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유통 과정에서도 이 확인서를 유통 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획 확인서'를 받은 수산물만 유통할 수 있게 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단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이 법안은 다시 발의돼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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