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유죄 선고

입력 2020.08.27 (16: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고 전 이사장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희비가 엇갈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고영주 전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 변호인의 생각을 영상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영상]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유죄 선고
    • 입력 2020-08-27 16:50:14
    영상K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고 전 이사장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희비가 엇갈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고영주 전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 변호인의 생각을 영상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