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감찰, 법무부 아닌 대검이 하는 이유는?

입력 2025.08.20 (18:02) 수정 2025.08.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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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 현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건이 KBS 보도로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19일) 곧바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사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감찰 3과'는 일반·사무 감사 등을 맡는 1과, 2과와 달리 간부급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부서입니다.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을 포함해 보고 체계에 있었던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이진동 당시 대검 차장검사까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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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대검 아닌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여권 지지자들 '불만'

그런데, 이 감찰을 법무부가 아닌 대검이 맡게 된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성재 전 장관이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해두고 나간 인물이 대검 감찰부장을 맡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5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31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임용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은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통해 이를 철저히 은폐했으며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검의 '셀프 감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대검에 감찰 지시하면 대검에서 열심히 감찰할 거 같나?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거 같은데 그냥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하라고 해라", "감찰부장은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임명했다. 감찰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대검이 제대로 할까. 답답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 정성호 "감찰관 공석…신속한 감찰 위해 대검에 지시"

비슷한 시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현재 법무부는 감찰 책임자인 감찰관과 실무자인 감찰담당관이 공석으로, 신규 임용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신속한 감찰을 위해 대검에 지시했고, 엄중한 처리와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 등의 주장을 반박한 셈인데, 실제로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은 모두 공석이고 감찰 인력으로는 평검사 2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직했고, 지난 5월 김도완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달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됐습니다.

검사장급 감찰관 신규 임용을 위해선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감찰관 임용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감찰관 제도의 취지상 공모가 더 적합하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대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감찰할 것이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수사로 넘어갈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개혁 속 주목받는 '법무부 감찰관'…심우정까지 조사할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검찰 감사와 진정 및 비위 조사 처리 등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자리인 법무부 감찰관(검사장급 직위)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단 취지입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누가 임용되든, 검찰개혁 국면에서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검 검사급 인사가 끝나면 그 아래 일선 검사들도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 지금은 절차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일단 대검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나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다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감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경위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무부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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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는 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사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감찰 3과'는 일반·사무 감사 등을 맡는 1과, 2과와 달리 간부급 검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부서입니다.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을 포함해 보고 체계에 있었던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이진동 당시 대검 차장검사까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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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감찰을 법무부가 아닌 대검이 맡게 된 것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성재 전 장관이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해두고 나간 인물이 대검 감찰부장을 맡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5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31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임용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은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통해 이를 철저히 은폐했으며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맡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검의 '셀프 감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대검에 감찰 지시하면 대검에서 열심히 감찰할 거 같나?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거 같은데 그냥 국수본(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하라고 해라", "감찰부장은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임명했다. 감찰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대검이 제대로 할까. 답답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 정성호 "감찰관 공석…신속한 감찰 위해 대검에 지시"

비슷한 시각,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현재 법무부는 감찰 책임자인 감찰관과 실무자인 감찰담당관이 공석으로, 신규 임용 시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 신속한 감찰을 위해 대검에 지시했고, 엄중한 처리와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 등의 주장을 반박한 셈인데, 실제로 법무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은 모두 공석이고 감찰 인력으로는 평검사 2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류혁 전 감찰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직했고, 지난 5월 김도완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지난달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됐습니다.

검사장급 감찰관 신규 임용을 위해선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3~4개월이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감찰관 임용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감찰관 제도의 취지상 공모가 더 적합하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입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대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감찰할 것이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수사로 넘어갈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개혁 속 주목받는 '법무부 감찰관'…심우정까지 조사할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검찰 감사와 진정 및 비위 조사 처리 등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자리인 법무부 감찰관(검사장급 직위)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겠단 취지입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누가 임용되든, 검찰개혁 국면에서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검 검사급 인사가 끝나면 그 아래 일선 검사들도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 지금은 절차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일단 대검에서 1차 조사를 하고 나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도 다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감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경위서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법무부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래픽: 조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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