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기준, 당정 조율 지켜볼 것”

입력 2025.08.12 (17:10) 수정 2025.08.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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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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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기준, 당정 조율 지켜볼 것”
    • 입력 2025-08-12 17:10:51
    • 수정2025-08-12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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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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