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특검팀 “체포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25.08.08 (16:10)
수정 2025.08.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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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형사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소위 ‘광화문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어제(7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 1차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무리한 집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효력은 어제 끝났다”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들이 생겨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기소를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며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에 대해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고발 여부는 나중에 지켜보고 그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까지로, 특검팀이 다시 체포를 시도하려면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에 실패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소위 ‘광화문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어제(7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 1차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무리한 집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효력은 어제 끝났다”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들이 생겨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기소를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며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에 대해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고발 여부는 나중에 지켜보고 그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까지로, 특검팀이 다시 체포를 시도하려면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에 실패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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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8-08 16:10:28
- 수정2025-08-08 16:19:18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형사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소위 ‘광화문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어제(7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 1차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무리한 집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효력은 어제 끝났다”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들이 생겨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기소를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며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에 대해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고발 여부는 나중에 지켜보고 그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까지로, 특검팀이 다시 체포를 시도하려면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에 실패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소위 ‘광화문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어제(7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 1차 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무리한 집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체포영장의 효력은 어제 끝났다”며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들이 생겨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구속기소를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며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에 대해선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고발 여부는 나중에 지켜보고 그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까지로, 특검팀이 다시 체포를 시도하려면 체포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에 실패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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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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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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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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