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력 동원’에도 尹 체포 왜 못하나…특검 다음 수는?
입력 2025.08.07 (21:11)
수정 2025.08.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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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으로, 또 법을 근거로 내세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집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뒤, 특검 조사도 내란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교도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강제 집행'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교도관 책임이 되는 만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구치소 측'이 특검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법'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용자가 '도주나 자해·자살 시도' 경우에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강제력을 쓸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하고 그다음에 형법상 가혹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장을 다시 받더라도 물리력을 쓰려면 부상도, 이에 따른 논란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차 체포 집행 무산 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체포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공천 개입' 혐의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 밝혔고, 민주당은 교도관이 영장 집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최석규/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성일
보신 것처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으로, 또 법을 근거로 내세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집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뒤, 특검 조사도 내란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교도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강제 집행'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교도관 책임이 되는 만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구치소 측'이 특검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법'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용자가 '도주나 자해·자살 시도' 경우에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강제력을 쓸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하고 그다음에 형법상 가혹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장을 다시 받더라도 물리력을 쓰려면 부상도, 이에 따른 논란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차 체포 집행 무산 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체포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공천 개입' 혐의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 밝혔고, 민주당은 교도관이 영장 집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최석규/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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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07 22:04:47

[앵커]
보신 것처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으로, 또 법을 근거로 내세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집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뒤, 특검 조사도 내란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교도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강제 집행'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교도관 책임이 되는 만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구치소 측'이 특검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법'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용자가 '도주나 자해·자살 시도' 경우에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강제력을 쓸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하고 그다음에 형법상 가혹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장을 다시 받더라도 물리력을 쓰려면 부상도, 이에 따른 논란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차 체포 집행 무산 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체포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공천 개입' 혐의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 밝혔고, 민주당은 교도관이 영장 집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최석규/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성일
보신 것처럼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으로, 또 법을 근거로 내세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집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런지,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뒤, 특검 조사도 내란 재판도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교도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강제 집행'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교도관 책임이 되는 만큼,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구치소 측'이 특검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법'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용자가 '도주나 자해·자살 시도' 경우에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강제력을 쓸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에도 해당하고 그다음에 형법상 가혹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영장을 다시 받더라도 물리력을 쓰려면 부상도, 이에 따른 논란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1차 체포 집행 무산 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체포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마저도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공천 개입' 혐의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 밝혔고, 민주당은 교도관이 영장 집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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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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