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토킹 살해…“가해자 제재 강화해야”
입력 2025.07.28 (21:42)
수정 2025.07.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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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몇 번씩 했는데도, 변을 당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실효성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기어올라갑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하는 겁니다.
여성은 결국 이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지난 26일에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경찰에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엽/의정부경찰서장 :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112신고 사건 3건을 발견하여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겐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는 구속력이 약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인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병확보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인용한 사례 역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고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취해야지, 피해자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전혀 과하지 않고요."]
지난해 스토킹 112 신고는 3만 천 여건,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지난해 8백여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혜 서수민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몇 번씩 했는데도, 변을 당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실효성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기어올라갑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하는 겁니다.
여성은 결국 이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지난 26일에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경찰에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엽/의정부경찰서장 :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112신고 사건 3건을 발견하여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겐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는 구속력이 약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인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병확보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인용한 사례 역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고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취해야지, 피해자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전혀 과하지 않고요."]
지난해 스토킹 112 신고는 3만 천 여건,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지난해 8백여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혜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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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스토킹 살해…“가해자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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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28 2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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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몇 번씩 했는데도, 변을 당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실효성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기어올라갑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하는 겁니다.
여성은 결국 이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지난 26일에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경찰에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엽/의정부경찰서장 :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112신고 사건 3건을 발견하여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겐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는 구속력이 약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인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병확보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인용한 사례 역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고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취해야지, 피해자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전혀 과하지 않고요."]
지난해 스토킹 112 신고는 3만 천 여건,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지난해 8백여 건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김지혜 서수민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몇 번씩 했는데도, 변을 당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실효성있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기어올라갑니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하는 겁니다.
여성은 결국 이 남성에게 살해됐습니다.
지난 26일에도 한 여성이 일터에서 스토킹하던 남성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경찰에 수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이상엽/의정부경찰서장 :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112신고 사건 3건을 발견하여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겐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잠정조치 1호부터 3호까지는 구속력이 약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인용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병확보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인용한 사례 역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전조 증상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거나,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고 원천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취해야지, 피해자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전혀 과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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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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