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입력 2025.07.28 (21:27) 수정 2025.07.28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사흘 뒤, 목요일에 열립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해 12월/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지는 않았고요."]

이 말과 달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시경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하라'고 지시하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겁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형을 받는 죄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단전·단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부하 직원들이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당시 위증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2월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특검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유건수 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 입력 2025-07-28 21:27:34
    • 수정2025-07-28 22:05:27
    뉴스 9
[앵커]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내란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사흘 뒤, 목요일에 열립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내란'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해 12월/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지는 않았고요."]

이 말과 달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고 봤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시경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하라'고 지시하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겁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형을 받는 죄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실제로 단전·단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부하 직원들이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당시 위증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2월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특검팀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제작:유건수 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