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8,500원’ 저가 상품 나온다지만…‘관세’에 독점 규제 막힐라

입력 2025.07.15 (21:28) 수정 2025.07.16 (0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한 달 구독료가 만 4천9백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가입자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합니다.

구글이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묶어 한 가지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게 끼워팔기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일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착수하자, 구글이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 시정안을 냈습니다.

동영상만 보는 상품을 가격을 낮춰서 이르면 올해 안에 내놓겠단 건데요.

하지만, 이 시정안이 실효성이 있겠냔 의문이 나오고, 또 공정위가 구글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를 보지 않거나, 다른 검색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기능 등 만 4천 9백 원짜리 프리미엄 가입자들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엔 '유튜브 뮤직' 값까지 끼어있습니다.

다른 음악 앱을 쓰던 소비자들에 선택권은 두 가집니다.

원래 앱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거나, 음원 스트리밍 앱에 돈을 두 번 써야 했습니다.

[조한슬/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소비자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생각이) 들면서…."]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구글은 공정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 달라며 자진 시정안을 냈습니다.

앞으론 뮤직 기능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8천500원 짜리 새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단 겁니다.

[송찬혁/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구독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완전 바꾸죠. 나오는 날 바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고, 공정위 조사 이후 2년 반 이상이 흐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4, 5년 이상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해외 빅테크에 이런 자진 시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복병은 관세 협상인데,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빅테크 독점 규제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튜브 ‘8,500원’ 저가 상품 나온다지만…‘관세’에 독점 규제 막힐라
    • 입력 2025-07-15 21:28:44
    • 수정2025-07-16 07:57:07
    뉴스 9
[앵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한 달 구독료가 만 4천9백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가입자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합니다.

구글이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묶어 한 가지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게 끼워팔기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일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에 착수하자, 구글이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 시정안을 냈습니다.

동영상만 보는 상품을 가격을 낮춰서 이르면 올해 안에 내놓겠단 건데요.

하지만, 이 시정안이 실효성이 있겠냔 의문이 나오고, 또 공정위가 구글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도 때도 없이 뜨는 광고를 보지 않거나, 다른 검색을 하면서도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기능 등 만 4천 9백 원짜리 프리미엄 가입자들만 쓸 수 있는데, 여기엔 '유튜브 뮤직' 값까지 끼어있습니다.

다른 음악 앱을 쓰던 소비자들에 선택권은 두 가집니다.

원래 앱에서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타거나, 음원 스트리밍 앱에 돈을 두 번 써야 했습니다.

[조한슬/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소비자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의 횡포라고도 (생각이) 들면서…."]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구글은 공정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말아 달라며 자진 시정안을 냈습니다.

앞으론 뮤직 기능 없이 영상만 볼 수 있는 8천500원 짜리 새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단 겁니다.

[송찬혁/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구독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완전 바꾸죠. 나오는 날 바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요금제에 백그라운드 재생 등 핵심 기능이 빠져 있고, 공정위 조사 이후 2년 반 이상이 흐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 보호나 경쟁 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제재 방식 같은 경우에는 4, 5년 이상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해외 빅테크에 이런 자진 시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복병은 관세 협상인데,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빅테크 독점 규제법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