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개정 논란…“빈곤층에겐 몇 천 원도 부담”
입력 2025.07.10 (19:16)
수정 2025.07.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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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개정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요.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이 개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가 진행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70대 여성은 심장질환에 고혈압, 당뇨까지 매일 먹는 약만 30알이 넘습니다.
한 달 수입은 생계급여 76만 원이 전부.
가장 무서운 게 병원 진료비입니다.
[70대 의료급여 수급자 : "만약에 여기서 진료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가지. 병원 못 가고 그냥 어지간한 건 진통제로 때우고."]
정부가 의료급여 정액제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수급자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온다면 정액제인 지금은 동네 의원 천 원, 2차 병원 천5백 원, 상급종합병원은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정률제에선 진료비의 비율에 따라 동네 의원 4천 원, 2차 병원 6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내는 돈이 지금보다 4배가량 많아지는 겁니다.
몇천 원 오르는 것도 부담인 수급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은 정률제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대철/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 :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분명합니다."]
정부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진행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1차관 : "입법예고가 끝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오늘 처음 뵀으니,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인 156만여 명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개정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요.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이 개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가 진행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70대 여성은 심장질환에 고혈압, 당뇨까지 매일 먹는 약만 30알이 넘습니다.
한 달 수입은 생계급여 76만 원이 전부.
가장 무서운 게 병원 진료비입니다.
[70대 의료급여 수급자 : "만약에 여기서 진료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가지. 병원 못 가고 그냥 어지간한 건 진통제로 때우고."]
정부가 의료급여 정액제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수급자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온다면 정액제인 지금은 동네 의원 천 원, 2차 병원 천5백 원, 상급종합병원은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정률제에선 진료비의 비율에 따라 동네 의원 4천 원, 2차 병원 6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내는 돈이 지금보다 4배가량 많아지는 겁니다.
몇천 원 오르는 것도 부담인 수급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은 정률제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대철/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 :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분명합니다."]
정부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진행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1차관 : "입법예고가 끝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오늘 처음 뵀으니,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인 156만여 명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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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정률제 개정 논란…“빈곤층에겐 몇 천 원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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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7-10 19:37:24

[앵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개정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요.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이 개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가 진행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70대 여성은 심장질환에 고혈압, 당뇨까지 매일 먹는 약만 30알이 넘습니다.
한 달 수입은 생계급여 76만 원이 전부.
가장 무서운 게 병원 진료비입니다.
[70대 의료급여 수급자 : "만약에 여기서 진료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가지. 병원 못 가고 그냥 어지간한 건 진통제로 때우고."]
정부가 의료급여 정액제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수급자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온다면 정액제인 지금은 동네 의원 천 원, 2차 병원 천5백 원, 상급종합병원은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정률제에선 진료비의 비율에 따라 동네 의원 4천 원, 2차 병원 6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내는 돈이 지금보다 4배가량 많아지는 겁니다.
몇천 원 오르는 것도 부담인 수급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은 정률제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대철/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 :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분명합니다."]
정부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진행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1차관 : "입법예고가 끝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오늘 처음 뵀으니,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인 156만여 명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개정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요.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이 개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부가 진행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70대 여성은 심장질환에 고혈압, 당뇨까지 매일 먹는 약만 30알이 넘습니다.
한 달 수입은 생계급여 76만 원이 전부.
가장 무서운 게 병원 진료비입니다.
[70대 의료급여 수급자 : "만약에 여기서 진료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못 가지. 병원 못 가고 그냥 어지간한 건 진통제로 때우고."]
정부가 의료급여 정액제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수급자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진료비가 10만 원이 나온다면 정액제인 지금은 동네 의원 천 원, 2차 병원 천5백 원, 상급종합병원은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정률제에선 진료비의 비율에 따라 동네 의원 4천 원, 2차 병원 6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내는 돈이 지금보다 4배가량 많아지는 겁니다.
몇천 원 오르는 것도 부담인 수급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시민단체와 수급자들은 정률제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대철/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 :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분명합니다."]
정부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진행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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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인 156만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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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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