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계엄과장 “포고령 보고 이상하다 생각”…특검 이첩 두고 공방
입력 2025.07.03 (14:08)
수정 2025.07.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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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이 법적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했다고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사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6개 항목만 들어간 게 생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는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는 게 이상했다”며 “포고문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전 과장은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다”며 “연습 상황에서도 토씨 하나 가지고도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사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6개 항목만 들어간 게 생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는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는 게 이상했다”며 “포고문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전 과장은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다”며 “연습 상황에서도 토씨 하나 가지고도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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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계엄과장 “포고령 보고 이상하다 생각”…특검 이첩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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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3 14:08:14
- 수정2025-07-03 14:15:12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이 법적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상했다고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사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6개 항목만 들어간 게 생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는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는 게 이상했다”며 “포고문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전 과장은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다”며 “연습 상황에서도 토씨 하나 가지고도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9차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권 전 과장은 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 대해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계엄사에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하위 항목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6개 항목만 들어간 게 생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는 입법이 아닌 사법과 행정만 관여한다는 게 이상했다”며 “포고문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것인데 거기에 의사들과 관련된 내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전 과장은 “‘법무실 장교들이 검토했다면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다”며 “연습 상황에서도 토씨 하나 가지고도 따지는 게 계엄사 법무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한 것이니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무효”라며 “요구받지 않은 이첩을 했는데 효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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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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