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7월부터 사용
입력 2025.06.29 (17:05)
수정 2025.06.29 (1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해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130만 7천 가구에 대한 지급을 시작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등을 일정 한도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9만 5,200원, 4인 가구는 70만 1,300원 지급됩니다.
지원 가구는 다음 달부터 내는 전기요금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130만 7천 가구에 대한 지급을 시작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등을 일정 한도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9만 5,200원, 4인 가구는 70만 1,300원 지급됩니다.
지원 가구는 다음 달부터 내는 전기요금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7월부터 사용
-
- 입력 2025-06-29 17:05:45
- 수정2025-06-29 17:14:09

다음 달부터 올해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130만 7천 가구에 대한 지급을 시작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등을 일정 한도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9만 5,200원, 4인 가구는 70만 1,300원 지급됩니다.
지원 가구는 다음 달부터 내는 전기요금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 130만 7천 가구에 대한 지급을 시작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 영유아 등이 있는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등을 일정 한도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9만 5,200원, 4인 가구는 70만 1,300원 지급됩니다.
지원 가구는 다음 달부터 내는 전기요금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