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박창환 총경 조사,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경찰 “사실 아냐”
입력 2025.06.28 (12:56)
수정 2025.06.28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28일) 내란 특검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비판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 공무집행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이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 공무집행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이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측 “박창환 총경 조사,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경찰 “사실 아냐”
-
- 입력 2025-06-28 12:56:47
- 수정2025-06-28 15:14:48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28일) 내란 특검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비판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 공무집행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이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찰 공무집행 적법성과 영장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이 경찰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이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특검보는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사건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총경은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오로지 수사 논리와 수사 효율성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오승목 기자 osm@kbs.co.kr
오승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특검 수사’ 본격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