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재판 다음 달 17일 시작
입력 2025.06.27 (11:00)
수정 2025.06.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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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그제 구속 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의 추가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그제 구속 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의 추가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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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재판 다음 달 1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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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27 11:00:49
- 수정2025-06-27 11:04:19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그제 구속 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의 추가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그제 구속 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의 추가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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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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