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회생계획안 부결

입력 2025.06.20 (17:12) 수정 2025.06.20 (1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0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회생계획안 부결
    • 입력 2025-06-20 17:12:36
    • 수정2025-06-20 18:42:29
    경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0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