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수사 외압’ 규명 본격화…“특검보 후보 8명 추천” [지금뉴스]
입력 2025.06.19 (10:08)
수정 2025.06.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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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습니다.
이 특검은 1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특검은 후보자 가운데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등 비율을 묻는 말에 "여러 분들이 포함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을 (추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업무 협의에 관해서는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긍정의 뜻을 밝히며 "여러 곳에서 다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인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다음주께 본격 수사 착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건물을 임대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가구, 컴퓨터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걸릴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가계약 상태인 서초동 빌딩 사무실과 관련해선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계약하지 못했다"며 "아마 오늘 해결이 되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1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특검은 후보자 가운데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등 비율을 묻는 말에 "여러 분들이 포함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을 (추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업무 협의에 관해서는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긍정의 뜻을 밝히며 "여러 곳에서 다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인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다음주께 본격 수사 착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건물을 임대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가구, 컴퓨터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걸릴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가계약 상태인 서초동 빌딩 사무실과 관련해선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계약하지 못했다"며 "아마 오늘 해결이 되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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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해병 수사 외압’ 규명 본격화…“특검보 후보 8명 추천”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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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9 10:08:14
- 수정2025-06-19 10:08:28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쳤습니다.
이 특검은 1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특검은 후보자 가운데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등 비율을 묻는 말에 "여러 분들이 포함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을 (추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업무 협의에 관해서는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긍정의 뜻을 밝히며 "여러 곳에서 다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인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다음주께 본격 수사 착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건물을 임대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가구, 컴퓨터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걸릴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가계약 상태인 서초동 빌딩 사무실과 관련해선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계약하지 못했다"며 "아마 오늘 해결이 되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19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특검은 후보자 가운데 판사와 검사, 군법무관 등 비율을 묻는 말에 "여러 분들이 포함된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을 (추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업무 협의에 관해서는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에서도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긍정의 뜻을 밝히며 "여러 곳에서 다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인력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검은 다음주께 본격 수사 착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건물을 임대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가구, 컴퓨터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걸릴 걸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가계약 상태인 서초동 빌딩 사무실과 관련해선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계약하지 못했다"며 "아마 오늘 해결이 되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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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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