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국무회의…민주당 주도 통과 ‘3대 특검법’ 처리 전망
입력 2025.06.10 (01:00)
수정 2025.06.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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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에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이후 특검 임명과 준비 단계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등을 수사할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게 됩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안건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에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이후 특검 임명과 준비 단계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등을 수사할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게 됩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안건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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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국무회의…민주당 주도 통과 ‘3대 특검법’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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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0 01:00:39
- 수정2025-06-10 07:15:00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에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이후 특검 임명과 준비 단계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등을 수사할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게 됩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안건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이뤄지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에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이후 특검 임명과 준비 단계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해당 특검법안들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등을 수사할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하게 됩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안건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또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과거와같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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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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