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병실서 소변 보게 한 정신병원, 인권 침해”
입력 2025.06.06 (21:49)
수정 2025.06.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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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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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병실서 소변 보게 한 정신병원,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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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6 21:49:14
- 수정2025-06-06 22:13:49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대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 인격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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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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