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입력 2025.05.21 (10:28)
수정 2025.05.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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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29일~30일·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로, 고용주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29일~30일·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로, 고용주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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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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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1 10:28:25
- 수정2025-05-21 10:32:55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29일~30일·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로, 고용주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29일~30일·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로, 고용주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한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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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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