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46년 만에 재심 청구…‘무죄 구형’
입력 2025.05.16 (19:42)
수정 2025.05.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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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전 징역형이 선고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접수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옥고를 치르던 중 1978년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정치 이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69살 김용진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옥고를 치르던 중 1978년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정치 이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69살 김용진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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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위반’ 46년 만에 재심 청구…‘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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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6 19:42:40
- 수정2025-05-16 19:49:34

46년 전 징역형이 선고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접수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옥고를 치르던 중 1978년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정치 이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69살 김용진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옥고를 치르던 중 1978년 서울구치소와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 '민주정치 이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69살 김용진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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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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