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사령관, 4차례 통화 다 들었다” 수방사 부관의 증언 [지금뉴스]

입력 2025.05.13 (06:01) 수정 2025.05.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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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가 한 증언입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수행하며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인물입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처음 전화가 왔을 때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통화를 4차례 들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선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있지만,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간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역시 이 전 사령관이 접근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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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가 한 증언입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수행하며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인물입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에게서 처음 전화가 왔을 때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통화를 4차례 들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선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있지만,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간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역시 이 전 사령관이 접근이 어렵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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