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정 지원
입력 2025.05.10 (21:40)
수정 2025.05.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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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북 5개 시군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4만 6천여 명의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하고 금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오는 11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또, 산불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4만 6천여 명의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하고 금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오는 11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또, 산불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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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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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10 21:40:47
- 수정2025-05-10 22:03:35

대구지방국세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경북 5개 시군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4만 6천여 명의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하고 금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오는 11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또, 산불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4만 6천여 명의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하고 금액이 천만 원을 넘으면 오는 11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또, 산불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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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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