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00일’ 맞은 尹…구속 취소부터 혐의 추가까지 [피고인 윤석열]⑤

입력 2025.05.06 (06:01) 수정 2025.05.0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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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

올해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늘(6일) 기준으로 딱 100일 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두환 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은 있었지만, 대통령 재직 중에 구속기소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입니다.

헌법 84조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헌재의 파면 선고 전에는 '불소추 특권'을 고리로 수사와 기소를 피했고, 파면된 다음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혐의가 적용돼,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 사저에서 버티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약 1천 명 넘는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합니다.

■구속취소 심문…'시간' vs '일(日)'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 (2025년 2월 20일)     출처 : 연합뉴스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 (2025년 2월 20일) 출처 : 연합뉴스

구속 기소 후 약 한 달이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10차 변론기일도 있어, 형사재판은 70분가량 짧게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끝나고 구속기소가 이뤄져,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부터 시작되는 구속 기간 10일 가운데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넣으면,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을 '일(日)'로 계산해 넣으면,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7일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속 취소한 재판부, 따지지 않은 검찰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 (2025년 3월 8일)     출처 : 연합뉴스구속취소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 (2025년 3월 8일) 출처 : 연합뉴스

구속취소 심문이 열린 지 보름이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넣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건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해석해도 실무상 큰 부담을 주거나 구속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구속기간 배분과 신병 인치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관행보다 엄격하게 구속 기간을 계산하고, 동시에 수사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등 상급 법원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날인 3월 8일 풀어줬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을 버리고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사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에는 여전히 구속기간 계산을 '일'로 계산해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앞뒤 안 맞아" vs "재판부 너무 독단적"
내란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물은 대부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대통령은 석방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구속 기간 계산의 기준을 '일'로 해온 관행을 뒤집은 것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와 검찰 모두 비판했습니다.

A 교수는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같다"면서도 "구속 기간 계산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과감한 해석을 했고, 그간 관행이 부당하다고 봤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일선 검찰에는 전처럼 '일'로 계산하라고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은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 B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면서 "이젠 시간을 재면서 일해야 하는 건가? 엄밀히 따지면 초 단위로 계산해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례 유지 바람직" vs "절차적 문제 있어"
현직 판사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당 재판부의 고민이 이해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전부터 수사 적법성과 관련해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다"면서 "논란을 마냥 덮고 가기엔 해당 재판부가 부담이 컸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사건을 엄격하게 보는 거 같다"면서도 "구속기간 계산의 관행을 바꾸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사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의 작심 발언…효과적인 증인 순서로

4월 14일과 21일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1차, 2차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증인이자, 두 재판 연속 출석한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은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서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한 명령이었고, 자신들의 지시 이행 거부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군인은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수행할 때 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지휘관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순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쉽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인부터 부르는 방식으로 순서를 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지시 녹음이 남아있는 분들을 먼저 시작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사람 위주로 증언대에 부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12일 3차 공판기일에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과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입니다.

■대통령 파면에 '직권남용' 추가 기소

이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민간인이 된 윤 전 대통령. 검찰은 지난 1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군인들이 증언한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병합했습니다.

재판에서 추가 기소에 대한 공소사실 발표 절차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송달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는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 추가 기소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올해 연말까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3~4번씩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주일에 2~3회 재판 진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연관 기사] 연재 ‘피고인 윤석열’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issue/issueList.do?icd=19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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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100일’ 맞은 尹…구속 취소부터 혐의 추가까지 [피고인 윤석열]⑤
    • 입력 2025-05-06 06:01:33
    • 수정2025-05-06 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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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

올해 1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늘(6일) 기준으로 딱 100일 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두환 씨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은 있었지만, 대통령 재직 중에 구속기소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입니다.

헌법 84조 (대통령 형사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태 당시, 헌재의 파면 선고 전에는 '불소추 특권'을 고리로 수사와 기소를 피했고, 파면된 다음에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혐의가 적용돼,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 사저에서 버티는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약 1천 명 넘는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5일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합니다.

■구속취소 심문…'시간' vs '일(日)'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 (2025년 2월 20일)     출처 : 연합뉴스
구속 기소 후 약 한 달이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10차 변론기일도 있어, 형사재판은 70분가량 짧게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고,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끝나고 구속기소가 이뤄져,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부터 시작되는 구속 기간 10일 가운데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넣으면,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5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에 쓰인 기간을 '일(日)'로 계산해 넣으면, 구속 기간 만료는 1월 27일이라고 맞섰습니다.

■구속 취소한 재판부, 따지지 않은 검찰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 (2025년 3월 8일)     출처 : 연합뉴스
구속취소 심문이 열린 지 보름이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넣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건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서류 등이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해석해도 실무상 큰 부담을 주거나 구속수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구속기간 배분과 신병 인치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관행보다 엄격하게 구속 기간을 계산하고, 동시에 수사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등 상급 법원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급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날인 3월 8일 풀어줬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을 버리고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사법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에는 여전히 구속기간 계산을 '일'로 계산해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앞뒤 안 맞아" vs "재판부 너무 독단적"
내란 혐의와 관련해 주요 인물은 대부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대통령은 석방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구속 기간 계산의 기준을 '일'로 해온 관행을 뒤집은 것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와 검찰 모두 비판했습니다.

A 교수는 구속 취소 결정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 같다"면서도 "구속 기간 계산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과감한 해석을 했고, 그간 관행이 부당하다고 봤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일선 검찰에는 전처럼 '일'로 계산하라고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은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 B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면서 "이젠 시간을 재면서 일해야 하는 건가? 엄밀히 따지면 초 단위로 계산해야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례 유지 바람직" vs "절차적 문제 있어"
현직 판사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당 재판부의 고민이 이해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전부터 수사 적법성과 관련해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다"면서 "논란을 마냥 덮고 가기엔 해당 재판부가 부담이 컸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사건을 엄격하게 보는 거 같다"면서도 "구속기간 계산의 관행을 바꾸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사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의 작심 발언…효과적인 증인 순서로

4월 14일과 21일 각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사건 1차, 2차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증인이자, 두 재판 연속 출석한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은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에서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한 명령이었고, 자신들의 지시 이행 거부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군인은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명령에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수행할 때 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지휘관 증언에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순서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쉽게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인부터 부르는 방식으로 순서를 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지시 녹음이 남아있는 분들을 먼저 시작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춘 사람 위주로 증언대에 부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12일 3차 공판기일에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과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입니다.

■대통령 파면에 '직권남용' 추가 기소

이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민간인이 된 윤 전 대통령. 검찰은 지난 1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군인들이 증언한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병합했습니다.

재판에서 추가 기소에 대한 공소사실 발표 절차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송달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는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 추가 기소로 인한 재판 지연 등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올해 연말까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정했습니다. 한 달에 3~4번씩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검찰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주일에 2~3회 재판 진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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