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개한 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5.05.02 (21:52) 수정 2025.05.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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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한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 B씨가 소개한 사람에게 16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갚지 않자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7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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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소개한 지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 입력 2025-05-02 21:52:24
    • 수정2025-05-02 22:09:56
    뉴스9(대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한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인 B씨가 소개한 사람에게 160만 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갚지 않자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7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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