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거소·선상투표 6일~10일 신청 접수
입력 2025.05.02 (21:50)
수정 2025.05.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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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선상 투표자는 이달(5월) 6일부터 10일 사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 투표 대상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나 요양원 입소자, 교도소 수용자 등입니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원양어업 등 외항 사업 종사자입니다.
선상 투표자는 이달(5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투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자는 받은 투표용지를 대선 당일인 6월 3일까지 선관위에 보내야 합니다.
거소 투표 대상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나 요양원 입소자, 교도소 수용자 등입니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원양어업 등 외항 사업 종사자입니다.
선상 투표자는 이달(5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투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자는 받은 투표용지를 대선 당일인 6월 3일까지 선관위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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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 거소·선상투표 6일~10일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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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2 21:50:11
- 수정2025-05-02 22:09:3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선상 투표자는 이달(5월) 6일부터 10일 사이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소 투표 대상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나 요양원 입소자, 교도소 수용자 등입니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원양어업 등 외항 사업 종사자입니다.
선상 투표자는 이달(5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투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자는 받은 투표용지를 대선 당일인 6월 3일까지 선관위에 보내야 합니다.
거소 투표 대상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나 요양원 입소자, 교도소 수용자 등입니다.
선상 투표 대상자는 원양어업 등 외항 사업 종사자입니다.
선상 투표자는 이달(5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투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자는 받은 투표용지를 대선 당일인 6월 3일까지 선관위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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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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