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실형 확정

입력 2025.05.01 (12:26) 수정 2025.05.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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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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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실형 확정
    • 입력 2025-05-01 12:26:20
    • 수정2025-05-01 1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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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6,3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보좌관 등으로부터 9,7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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