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덜’ 한다…휘발유 리터당 40원↑

입력 2025.04.22 (09:23) 수정 2025.04.22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한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입니다.

정부는 다만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은 조정하는 일부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등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됩니다.

유류세를 내리기 전보다는,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정도 싸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연장 조치를 위한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이번 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면 시정명령이나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류세 인하 ‘덜’ 한다…휘발유 리터당 40원↑
    • 입력 2025-04-22 09:23:16
    • 수정2025-04-22 10:32:45
    경제
이번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장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작한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입니다.

정부는 다만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은 조정하는 일부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등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달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됩니다.

유류세를 내리기 전보다는,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정도 싸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연장 조치를 위한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이번 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면 시정명령이나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