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발의
입력 2025.04.20 (21:34)
수정 2025.04.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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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을 기존 공사·공단에서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 목표 비율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1%로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 시작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을 기존 공사·공단에서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 목표 비율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1%로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 시작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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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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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0 21:34:01
- 수정2025-04-20 21:49:55

부산시의회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을 기존 공사·공단에서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 목표 비율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1%로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 시작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을 기존 공사·공단에서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구매 목표 비율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1%로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 시작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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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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