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논란…재건축 부담금 줄소송 가능성
입력 2025.04.18 (21:16)
수정 2025.04.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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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이 생기니 이 일부를 환수하자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 등을 빼는데요.
집값 상승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부담금이 올라가는 구좁니다.
그런데 이 집값 상승분, 부동산원의 통계가 쓰이는데, 어제(17일) 감사원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작됐다고 지적한 바로 그 통계입니다.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됐다면,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 4년 차인 반포의 한 아파트.
2018년 재건축 인가 당시 백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았는데, 실제 부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박경룡/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 : "계산대로 하면 지금 현재 (조합원 1인 당) 한 1억 5, 6천 지금 현재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조합은 어떤 집값 통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지침대로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쓰면 주변 집값은 23%가량 올랐지만, 실거래지수로 보면 99% 올랐습니다.
부담금이 1인당 1억 6천여만원에서 0원으로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잘못된 통계로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전국 68개 단지, 부담금은 1인당 평균 1억 원입니다.
지금 계산대로라면 1인당 평균 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김운종/한강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아파트 상승률이 높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제대로 시가가 오르는 부분을 반영을 해 주지 못해요."]
윤석열 정부들어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재건축 부담금을 낸 단지는 아직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들이 부동산원에 주택 가액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담금 부과에 다시 나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액수 산정을 두고 재건축 조합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류재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김지훈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이 생기니 이 일부를 환수하자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 등을 빼는데요.
집값 상승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부담금이 올라가는 구좁니다.
그런데 이 집값 상승분, 부동산원의 통계가 쓰이는데, 어제(17일) 감사원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작됐다고 지적한 바로 그 통계입니다.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됐다면,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 4년 차인 반포의 한 아파트.
2018년 재건축 인가 당시 백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았는데, 실제 부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박경룡/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 : "계산대로 하면 지금 현재 (조합원 1인 당) 한 1억 5, 6천 지금 현재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조합은 어떤 집값 통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지침대로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쓰면 주변 집값은 23%가량 올랐지만, 실거래지수로 보면 99% 올랐습니다.
부담금이 1인당 1억 6천여만원에서 0원으로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잘못된 통계로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전국 68개 단지, 부담금은 1인당 평균 1억 원입니다.
지금 계산대로라면 1인당 평균 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김운종/한강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아파트 상승률이 높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제대로 시가가 오르는 부분을 반영을 해 주지 못해요."]
윤석열 정부들어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재건축 부담금을 낸 단지는 아직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들이 부동산원에 주택 가액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담금 부과에 다시 나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액수 산정을 두고 재건축 조합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류재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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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이 생기니 이 일부를 환수하자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 등을 빼는데요.
집값 상승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부담금이 올라가는 구좁니다.
그런데 이 집값 상승분, 부동산원의 통계가 쓰이는데, 어제(17일) 감사원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작됐다고 지적한 바로 그 통계입니다.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됐다면,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 4년 차인 반포의 한 아파트.
2018년 재건축 인가 당시 백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았는데, 실제 부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박경룡/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 : "계산대로 하면 지금 현재 (조합원 1인 당) 한 1억 5, 6천 지금 현재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조합은 어떤 집값 통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지침대로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쓰면 주변 집값은 23%가량 올랐지만, 실거래지수로 보면 99% 올랐습니다.
부담금이 1인당 1억 6천여만원에서 0원으로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잘못된 통계로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전국 68개 단지, 부담금은 1인당 평균 1억 원입니다.
지금 계산대로라면 1인당 평균 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김운종/한강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아파트 상승률이 높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제대로 시가가 오르는 부분을 반영을 해 주지 못해요."]
윤석열 정부들어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재건축 부담금을 낸 단지는 아직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들이 부동산원에 주택 가액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담금 부과에 다시 나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액수 산정을 두고 재건축 조합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류재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김지훈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이 생기니 이 일부를 환수하자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전반적인 집값 상승분 등을 빼는데요.
집값 상승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부담금이 올라가는 구좁니다.
그런데 이 집값 상승분, 부동산원의 통계가 쓰이는데, 어제(17일) 감사원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작됐다고 지적한 바로 그 통계입니다.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됐다면,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주 4년 차인 반포의 한 아파트.
2018년 재건축 인가 당시 백억 원가량의 초과 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았는데, 실제 부담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박경룡/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 : "계산대로 하면 지금 현재 (조합원 1인 당) 한 1억 5, 6천 지금 현재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조합은 어떤 집값 통계가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지침대로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쓰면 주변 집값은 23%가량 올랐지만, 실거래지수로 보면 99% 올랐습니다.
부담금이 1인당 1억 6천여만원에서 0원으로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잘못된 통계로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곳은 전국 68개 단지, 부담금은 1인당 평균 1억 원입니다.
지금 계산대로라면 1인당 평균 7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김운종/한강맨션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아파트 상승률이 높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반영을 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제대로 시가가 오르는 부분을 반영을 해 주지 못해요."]
윤석열 정부들어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 재건축 부담금을 낸 단지는 아직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들이 부동산원에 주택 가액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담금 부과에 다시 나선 모양새입니다.
실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액수 산정을 두고 재건축 조합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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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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