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해운사·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입력 2025.04.18 (08:14) 수정 2025.04.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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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각 17일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세부적으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를 내야 하며, 이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됩니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합니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차량 1대분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당 150달러를 부과하며, 이 경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세 종류의 수수료는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고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또 중국을 제외한 해운사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하역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 중국산 컨테이너에는 20∼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미국의 조선과 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역대표부는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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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중국 해운사·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 입력 2025-04-18 08:14:35
    • 수정2025-04-18 09:40:35
    국제
미국이 중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산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각 17일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세부적으로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를 내야 하며, 이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됩니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합니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차량 1대분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 당 150달러를 부과하며, 이 경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세 종류의 수수료는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고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또 중국을 제외한 해운사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3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를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해야 하며, 2047년에는 이 비중을 15%로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하역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 중국산 컨테이너에는 20∼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모두 미국의 조선과 해운업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4월 미국 5개 노동조합의 청원으로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 1월 중국이 이들 산업을 지배하려고 불공정하게 경쟁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역대표부는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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