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입력 2025.04.15 (10:27) 수정 2025.04.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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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폭우에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전 모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연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아,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 때 미호강이 범람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호강의 물이 임시 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지하 차도로 흘러가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전 씨는 또 참사가 난 이후, 임시 제방이 설계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축조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적당하지만, 현행법상 선고 형량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오송 참사)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으로 일부 감형했습니다.

전 씨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의 제방 무단 훼손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감리단장 최 모 씨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1년 9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법인 2곳과 4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제방 무단 훼손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시공사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미호강 관리 책임이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은 제방 무단 훼손 등을 방치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돼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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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 입력 2025-04-15 10:27:39
    • 수정2025-04-15 10:29:51
    사회
2023년 여름 폭우에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사 현장소장 전 모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전 씨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연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아, 2023년 7월 15일 집중 호우 때 미호강이 범람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호강의 물이 임시 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지하 차도로 흘러가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전 씨는 또 참사가 난 이후, 임시 제방이 설계 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축조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적당하지만, 현행법상 선고 형량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오송 참사)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으로 일부 감형했습니다.

전 씨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의 제방 무단 훼손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감리단장 최 모 씨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1년 9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법인 2곳과 4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제방 무단 훼손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시공사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미호강 관리 책임이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은 제방 무단 훼손 등을 방치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돼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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